[긴급] 지금 당장 주방 확인하세요! 농약 9배 초과된 '이 시래기' 전량 회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1. 식약처 긴급 발표: "건강 위협하는 농약 시래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겨울철 별미로 자주 찾는 시래기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주방이나 베란다에 있는 시래기 포장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회수 대상 제품 상세 정보 (팩트 체크)

아래 표에 명시된 업체와 포장일자가 일치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즉시 구입처로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상세 내용
제품명시래기
판매업체㈜굿프랜즈 (서울 송파구 소재)
포장일2026. 2. 19.
내용량 / 생산량300g / 3,000kg
부적합 성분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 (살충제 성분)
검사 결과0.09 mg/kg 검출 (기준치 0.01 mg/kg 이하)
회수기관강원 양구군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3. 검출된 농약 '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은 무엇인가요?

이번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9배나 높게 검출된 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은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입니다.

  • 기준치 초과 위험성: 식품 위생법상 엄격한 기준(0.01 mg/kg 이하)을 두고 관리하는 성분으로, 이번처럼 기준치를 대폭 상회할 경우 반복 섭취 시 신체에 무리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수 사유: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당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 4. [행동 요령] 반품 및 환불 안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반품처: 제품을 구매하신 마트, 시장 또는 온라인 쇼핑몰.
  2. 방법: 포장지에 적힌 정보를 확인한 뒤, 제품 실물을 지참하여 구입처에 반품하면 환불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3. 문의: 국가 기관의 회수 조치이므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반품이 가능하니 주저 말고 구입처에 확인하세요.

## 5. [부록] 불량식품 신고 및 실시간 확인법

  • 긴급 신고 전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세요.
  • 스마트폰 앱 활용: 식약처 공식 앱인 '내손안'을 설치하면 바코드 스캔만으로 내가 산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안전 정보를 확인하세요.

## 6.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미 조금 먹었는데 몸에 이상이 생길까요?
A: 소량 섭취로 즉각적인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구토나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가 있다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남은 제품은 즉시 폐기하거나 반품해야 합니다.

Q: 삶은 시래기도 위험한가요?
A: 농약은 가열 조리로 일부 제거될 수 있으나, 이번 제품처럼 기준치를 9배 초과한 경우 잔류량이 높을 수 있어 삶더라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탁에 농약 범벅인 식재료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시래기를 즐겨 드시는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정보를 [공유하기]를 통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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