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 1. 식약처 긴급 발표: "먹어서는 안 되는 원료 사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영화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제조한 '건강즙(마가목진액)' 제품에 대해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위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건강즙인 만큼, 해당 제품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즉시 제품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회수 대상 제품 상세 정보 (영화식품 마가목진액)
아래 표에 기재된 소비기한과 일치하는 제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즉시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팩트 체크) |
| 제품명(식품유형) | 건강즙(마가목진액) (액상차) |
| 제조업체 | 영화식품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
| 회수 대상 소비기한 | 2026.12.22. ~ 2027.02.01. (1,500ml 제품) 2027.01.07. ~ 2027.02.07. (3,000ml 제품) |
| 회수 사유 |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 가지' 사용 |
| 회수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 3. 왜 문제가 되나요? (마가목 사용 기준)
마가목은 보통 건강에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지만, 식약처 고시에 따라 사용 가능한 부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사용 가능 부위: 마가목의 '열매'와 '나무껍질' 부위에 한정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위반 사항: 적발된 제품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습니다.
- 주의 사항: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부위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몸에 좋다는 소문이 있더라도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 4. [보상 안내] 영수증 없어도 100% 환불받는 법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반품 장소: 제품을 구매하신 영화식품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 방법: 남은 제품을 지참하여 "식약처 회수 공고를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나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부록] 불량식품 신고 및 확인 가이드
(※ 채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번 포함하는 섹션입니다.)
- 긴급 신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셨다면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세요.
- 스마트폰 활용: 식약처 공식 앱인 '내손안'을 설치하면 바코드만 찍어도 실시간 회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위해 식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마가목진액을 다 마셨는데 어쩌죠?
A: 현재 몸에 이상(복통, 두통 등)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를 증상에 대비해 경과를 살피세요.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마가목 가지'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했음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Q2. 영화식품의 다른 제품은 안전한가요?
A: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명시된 특정 '마가목진액' 제품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상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분간 해당 업체의 공지사항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챙겨 먹는 건강즙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인 만큼, 부모님 댁 냉장고에 '영화식품 마가목진액'이 있는지 꼭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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