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몸에 좋으라고 마셨는데... '식용 불가' 원료 들어간 건강즙 전량 회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1. 식약처 긴급 발표: "먹어서는 안 되는 원료 사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영화식품'(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제조한 '건강즙(마가목진액)' 제품에 대해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위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건강즙인 만큼, 해당 제품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즉시 제품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회수 대상 제품 상세 정보 (영화식품 마가목진액)

아래 표에 기재된 소비기한과 일치하는 제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즉시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상세 내용 (팩트 체크)
제품명(식품유형)건강즙(마가목진액) (액상차)
제조업체영화식품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6.12.22. ~ 2027.02.01. (1,500ml 제품)


2027.01.07. ~ 2027.02.07. (3,000ml 제품)

회수 사유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 가지' 사용
회수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3. 왜 문제가 되나요? (마가목 사용 기준)

마가목은 보통 건강에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지만, 식약처 고시에 따라 사용 가능한 부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 사용 가능 부위: 마가목의 '열매''나무껍질' 부위에 한정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위반 사항: 적발된 제품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습니다.
  • 주의 사항: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부위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몸에 좋다는 소문이 있더라도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4. [보상 안내] 영수증 없어도 100% 환불받는 법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반품 장소: 제품을 구매하신 영화식품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2. 방법: 남은 제품을 지참하여 "식약처 회수 공고를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3.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나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부록] 불량식품 신고 및 확인 가이드

(※ 채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번 포함하는 섹션입니다.)

  • 긴급 신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보셨다면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세요.
  • 스마트폰 활용: 식약처 공식 앱인 '내손안'을 설치하면 바코드만 찍어도 실시간 회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위해 식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이미 마가목진액을 다 마셨는데 어쩌죠?
A: 현재 몸에 이상(복통, 두통 등)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모를 증상에 대비해 경과를 살피세요.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마가목 가지'가 함유된 제품을 섭취했음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Q2. 영화식품의 다른 제품은 안전한가요?
A: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명시된 특정 '마가목진액' 제품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상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분간 해당 업체의 공지사항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챙겨 먹는 건강즙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인 만큼, 부모님 댁 냉장고에 '영화식품 마가목진액'이 있는지 꼭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가족의 건강을 지킵니다.

댓글